국회는 20일 최기문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이른바 '민경찬 펀드' 6백53억원 의혹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민씨 사건을 서둘러 단순 사기로 결론내린 것은 축소,은폐 의도가 아니냐"며 청와대의 압력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어떤 전화도,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청문회에는 구속수감중인 민경찬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아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출석 사유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고발대상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