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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자금 마련위해 전 동거녀 집에서 금품 훔쳐

박정무

입력 : 2004.02.20 09:39


술집 여종업원과의 동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동거녀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이 38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말 술집에서 알게된 여종업원과의 동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연수동의 전 동거녀 29살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 7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