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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않고 군복무 가능

김우식

입력 : 2004.02.19 17:08


앞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자가 군 입대를 희망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차례 영주권 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돼 그동안 군복무를 하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연간 150명, 체류기간 위반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연간 100명 정도여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2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