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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 저지선' 대통령 발언 탄핵 사유에 해당"

양만희

입력 : 2004.02.19 10:31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사실상 중간 평가로 규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18일 발언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형 대표는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재신임을 받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런 발언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따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용태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