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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이유로 대기발령뒤 해고는 부당"

이종훈

입력 : 2004.02.19 09:50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 뒤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기발령된 뒤 해고조치된 김모씨 등 4명을 부당 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레미콘 업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업체가 김씨 등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휴직후 해고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재량권을 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