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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등 반부패 방안 도입

허윤석

입력 : 2004.02.18 19:31|수정 : 2004.0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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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어,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금액이 넘는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에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 영향 평가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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