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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소송제 도입

유영규

입력 : 2004.02.18 19:08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부패 방지를 위한 고강도의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축사용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짜고 이런 축사를 그린벨트 안에서는 금지된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축사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지. 저 축사는 2천만원만 내면돼]

공무원들이 개입된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됩니다.

[김성호/부방위 사무처장 : 자기가 피해자 아니라도 주민이 몇명 모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를 열어 '주민소송제'를 비롯한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 거래보고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국내 금융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을 만들때부터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와 공무원 징계 가이드라인 그리고 부패방지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정부의 강도높은 이번 부패방지 제도 마련을 계기로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