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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사 방해말라"

백수현

입력 : 2004.0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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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청계천 복원 공사를 진행중인 대림산업 등 3개 건설회사가 노점상 단체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청계천로 보도와 차도 전구간에서 집회를 열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림산업 등은 "노점상 단체들이 아홉달이나 청계천일대에서 같은 목적의 집회를 신고한 뒤 기계를 전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