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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적 의원 11명 2억여원 수수 확인

손석민

입력 : 2004.02.18 15:5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당에서 2억원 전후의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적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원들은 김원길, 박상규, 이양희, 강성구 의원 등 11명입니다.

검찰은 당시 서청원 선대위원장과 김영일 사무총장이 의원들에게 "돈 쓸 데가 많을 것이라"면서 당과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주말부터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이 돈이 불법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진영이 각 지구당에 전달한 지원금의 규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