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중앙대 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대학은 소장에서 "시간강사들은 총장의 승인을 받고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 당국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아 정식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내 시간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려대 2억2천여만원, 중앙대 8천2백여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