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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도 승진경력 인정

한수진

입력 : 2004.02.18 12:56


정부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진경력에 포함시키는 등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제외됐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을 한명 이상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임용 취약분야인 검찰 사무직렬에 대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