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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사금융 알선

심석태

입력 : 2004.02.18 12:5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도움으로 대출받은 사람을 시켜 제3자에게 거액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로 하나은행 한모 팀장을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지점장으로 일하던 재작년 2월 이모씨 등 2명에게 무담보로 15억원 한도의 대출을 승인해 준 뒤 이들에게 부탁해 매출 실적도 거의 없는 다른 회사에 14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빌리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구매자금 지출을 부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