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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도청후 불륜 협박

정준형

입력 : 2004.02.18 12:48


무선전화기를 도청한 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3살 권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권씨는 고양시 화정동 자신의 집에 무선전화 도청장치를 설치해 인근 빌딩에서 일하는 39살 오모씨 등 3명이 불륜관계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 3명에게 현금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권씨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주파수를 맞추면 인근지멱에서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