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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일임투자' 본인책임 70%"

이종훈

입력 : 2004.0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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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기는 이른바 일임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해의 70%를 본인이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투자자 이모씨가 증권사와 직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0%인 3천 4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 한씨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주식 거래를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원고 역시 매달 거래내역을 보고받는 등 손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투자자 본인이 7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