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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화내역 조회, 국민 57명당 한 명꼴

최선호

입력 : 2004.02.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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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이 백만건에 육박하는 개인의 전화 통화 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쓰는 사람 50여 명에 한 명 꼴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SK 텔레콤 전산실 앞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회사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수사나 정보기관에 제출한 통화내역 조회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자료 열람 자체가 정보공개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SK텔레콤 간부 : 통신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자기 변호가 사실확인을 당한 경우에도 30일 후 또는 1년 뒤라도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0여 분 실랑이 끝에 국회 현장조사반은 발걸음을 돌렸고, KTF와 LG텔레콤 조사도, 반발에 부딪쳐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이통사측은 대신 현장검증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통화내역 조회건수를 공개했습니다.

통신자료 등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입자들의 유무선 전화번호는, SK텔레콤이 61만 3천여 건, KTF가 26만 천여 건, LG텔레콤 11만 천여 건으로 모두 98만 7천 338건입니다.

국내 유무선 가입자는 모두 5,700만명으로, 57명 가운데 1명꼴로 통화 내역 조회가 이뤄진 셈입니다.

국민의 통신 불안 해소 차원에서 주목됐던 어제 현장조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국회는 이통사들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