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와 수사 방해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정치권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러나, 인권침해 문제는 이우승 전 특검보의 해임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수사 방해 부분은 김진흥 특검과 파견검사가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