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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소위 여성전용선거구제 합의

김수현

입력 : 2004.02.17 16:27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소위를 열고, 16일 간사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여성 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소위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도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4당 위원들은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위헌논란이 있지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줄어든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7대와 18대 총선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