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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회보장협정 서명
이성철
입력 : 2004.02.17 13:44
반기문 외교통상장관과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본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일본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내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돼 연간 2천여 명이 15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 방일 때 양국이 조속한 시일내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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