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 참사 유족들이 전북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들에게 천만원씩 모두 6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
지방법원은 또 실질적인 업주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윤락 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해서 "유족에게 모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불법 개조한 건물을 복원
조치하고 화재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