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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 진로 회장 징역 5년6월

손석민

입력 : 2004.02.16 14:03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회계부정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회장에 대해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아 피해를 불러온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94년부터 97년사이 자본이 완전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6천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금융기관에서 5천50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