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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겼다 100억 날릴판

이종훈

입력 : 2004.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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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신탁계약을 어기고 무보증 어음에 투자했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한 보험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무보증 어음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