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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명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

박민하

입력 : 2004.02.15 17:50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47살 조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8년부터 전국의 부녀자 천2백여명을 상대로 얼굴의 주름제거나 지방제거 성형수술을 해 주고 모두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조씨는 지난 98년에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무면허 시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