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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격분' 30대 난로 걷어차 사무실 전소
조지현
입력 : 2004.02.15 17:50
사무실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 불을 낸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38살 장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14일 저녁 7시 반쯤 자신이 일하던 서울 신길동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석유난로를 발로 차 불을 내서 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동료들이 자신을 평소 무시한데 대해 화가나서 난로를 걷어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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