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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체감사 보상.문책 강화

허윤석

입력 : 2004.02.15 11:49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문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와, 중점 정화 대상인 비위에 대해 봐주기식 인사 처리를 한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일 열리는 '감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을 시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