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청원서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석방 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특히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