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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하라"

백수현

입력 : 2004.02.13 20:04|수정 : 2004.0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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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일제 강점하에 강제징용 피해자 등이 일본이나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지를 밝혀줄 한·일협정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백여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2년 1차 한일 회담 때부터 7차 회담 때까지 논의된 내용 중 청구권과 관계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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