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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염동연 무죄 선고

백수현

입력 : 2004.02.13 20:03|수정 : 2004.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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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으로부터 2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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