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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4.02.13 17:52|수정 : 2004.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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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것은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여성부와는 달리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안동의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는 재작년 9월 부임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여교사 최모씨에게 "교장 선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최씨는 '성희롱'이라며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여성부는 지난해 4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등학교측에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본인이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 더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것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감 김씨가 낸 소송에서 정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성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정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취지를 밝혔습니다.

[남기송/변호사 : 관습상 봤을때도 충분히 용인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가 언제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해 '성희롱' 잣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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