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탤런트 이승연씨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76살 황모 할머니는 오늘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탤런트 이승연씨와 네띠앙 등을 상대로 '위안부´를 테마로 한 누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신청인들은 "위안부를 테마로 누드를 제작한 것은 이씨의 벗은 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의 벗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려는 반인륜적인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누드집 테마를 '종군 위안부´로 잡은 것은 사회에 충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