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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 술따를 것 권유' 성희롱 결정 취소

이종훈

입력 : 2004.02.13 15:32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며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여성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성부는 ´성희롱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에서 원고가 말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최씨는 재작년 9월 회식자리에서 최 모씨 등 여교사들에게 "교장선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