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배임혐의 정현준씨 징역 1년6월

이종훈

입력 : 2004.02.13 15: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부터 담보없이 25억 5천만원을 빌려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현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사회 논의와 담보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년 7월 대주주였던 정씨의 요구를 받고 25억 5천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