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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일부 문서 공개하라"

이종훈

입력 : 2004.02.13 15:29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백여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일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와 관련된 한일협정과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