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42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9월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 등으로부터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은 유모씨로부터 다시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씨에게 수사무마 로비를 부탁하기 위해 이씨의 측근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측근의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