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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5월 시행

김유석

입력 : 2004.02.12 20:23|수정 : 2004.0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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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보건복지부는 만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인부담 진료비를 6개월에 최고 3백만원까지만 내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진료비와 약값을 더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150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초과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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