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교부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짙은 7만여
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어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중의 뭉칫 돈들이 각종 개발계획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로 몰려 들었습니다.
[천안지역 부동산업자
: 2~3억은 돈도 아니야? 최소 거래 단위가 얼마나? 최소 5억 ~10억은 돼야지...]
투기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인천에 사는 두 살배기 K모군은 강화군의 농지 천8백평을 사들였고, 서울에 사는 11살 J모군도 충북 청양에 임야 5천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318명이 지난 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무려 31만평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조사 대상 7만여 명 가운데 2만 4천여
명은 2차례 이상 땅을 사고 팔았고,
2천평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도 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이미 투기 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됐던 5천5백여
명은 또 다시 한 차례 이상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풍 과장/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쪼개파는 이른바 텔레마케팅과 투기 혐의가 짙은 외지인 토지거래 집중조사할 것입니다.]
정부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금 탈루와 자금 출처 등을 엄격히 조사하고, 증여로 땅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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