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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부담 진료비 '6개월 최고300만원' 제한

김유석

입력 : 2004.0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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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5월부터는 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환자 본인 부담은 6개월에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지금보다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춘화씨는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원비로 다섯달 만에 2천만원을 썼습니다.

[최춘화/환자보호자 : 모아뒀던 돈 다쓰고, 이제는 자식들이 대준 돈으로 치료비를 냅니다.]

이처럼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진료비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5월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적용을 받는 본인 진료비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6개월에 300만원까지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또 진료비가 1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환급받습니다.

진료비뿐 아니라 약 값도 같이 계산할 수 있어 연간 24만 8천명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적용이 안되는 진료비나 약 값은 지금처럼 다 내야 합니다.

[고경석/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비용부담이 큰 MRI검사가 내년에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진료비 경감혜택이 더욱 늘어나게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수준인 보험적용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로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