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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송호금

입력 : 2004.02.12 16:14


핵반대 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안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실시되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낸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인 투표로 투표 결과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금지할 법적 규정도 없다'고 기각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투표소 설치를 시작하는 한편 주민들의 투여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