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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도용 인터넷광고 대금결제

정준형

입력 : 2004.02.12 16:14


업무상 알게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업주 몰래 광고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24살 배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한 중소광고대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20개 업소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인터넷 광고 신청을 한 뒤 카드로 광고 대금이 결제되게 해 해당업체에 4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새 직장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르고 자신은 광고유치 수수료 7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