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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할머니가 버린 것으로 드러나

정준형

입력 : 2004.02.12 11:51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는 할머니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혼한 딸의 장래를 걱정해 손자를 다른 지역에 버린 혐의로 5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일 손자 7살 박모군을 전북 군산시 월명동에 데리고 갔다가 박군을 두고 혼자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군은 관할 파출소를 거쳐 애육원으로 보내진 뒤 애육원 측이 취학문제로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박군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 가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경찰에서 딸이 5년전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손자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