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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보상용 토지 불법 매각 4명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2.12 11:50


어민들이 생계보상용으로 받은 토지를 불법으로 팔아 넘긴 혐의로 부산시 송정동 전 어촌계장 49살 김모씨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송정어촌계 어민들이 생계대책보상용으로 받은 땅 5천평을 주민들이 매각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부동산업자에게 10억원을 받고 판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어촌계 소유라고 속여 7백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