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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청탁받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자민련 소속 김모씨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2.12 11:23


법 개정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재경분과 부위원장 64살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연료 첨가제 판매업체에게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4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 2억원을 갚고 아들에게 차량을 사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