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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위법"

심석태

입력 : 2004.02.11 19:27


인터넷 상에서 최저가 낙찰 방식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경매 행위는 법에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환 판사는 인터넷 최저가 경매 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스닥 등록업체 K사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급차량 등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짜리 경품을 내걸고 응모자를 모집해 불과 열달만에 5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