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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비자금 실체 밝히나?"

정성엽

입력 : 2004.02.11 19:04|수정 : 2004.02.11 19:04

사법처리에 법률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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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이제 관심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실체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좌우간의 상황을 곰곰 짚어보면전모를 밝혀내 전 전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씨가 재임받은 비자금의 규모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종찬: 183개의 금융기관 계좌 및 550명의 채권 증서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실시해 기업체 대표 42명으로부터 총 2159억만원의 뇌물을 받음]

1년뒤인 97년, 대법원은 검찰의 발표보다 다소 늘어난 2205억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7년간에 걸쳐 회수한 돈은 겨우 15%에 불과한 333억원에 그쳤습니다.

97년 전씨의 예금과 채권 등 288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지난해 두차례 경매를 통해 벤츠 승용차,콘도회원권, 연희동 별채 등을 팔아 회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 전씨가 은닉하고 있는 돈이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7년동안 꼬리가 잡히지 않았을 만큼 돈 세탁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노숙자 이름의 차명계좌로 137억원을 관리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가차명 계좌를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변호사/전 서울지검 검사: 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노숙자 등 신원 불상자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적이 쉽지 않다"

또 여러 종류의 무기명 채권을 구입한 뒤,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 ........]

하지만 전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씨가 재용씨에게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징을 피하려고 거짓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재천 변호사: 전두환 비자금이 사실이 밝혀지면, 허위 재산공시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면탈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2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씨 비자금의 꼬리는 잡혔지만 전씨에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까지 검찰에겐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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