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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꾼' 환경보호 단체회원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2.11 15:49


불법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밀렵한 혐의로 민간 환경보호단체 회원 50살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의 수렵장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실탄이 들어있는 불법 공기총으로 꿩 한 마리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환경단체 회원이면서도 꿩을 잡기 위해 정확히 조준해 밀렵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