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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 안상영시장 공소기각

정준형

입력 : 2004.02.11 11:09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고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졌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서류는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