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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위한 보험사 파파라치는 합법"

심석태

입력 : 2004.0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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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모씨 가족 3명이 몰래카메라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문제삼아 모 보험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도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나은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가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별도로 소송을 내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