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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교차로 사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

손석민

입력 : 2004.0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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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피해액의 65%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