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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 가격 표시 잘못 소동

김광현

입력 : 2004.02.10 19:04|수정 : 2004.02.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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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대형 쇼핑몰들이 인터넷에 상품가격을 잘못 표시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4백만원짜리 제품을 140만원이라고 잘못 표시해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기업체가 운영하는 홈쇼핑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140만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이 '프로젝터'의 실제 가격은 천4백만원.

직원이 인터넷에 가격을 올리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빠뜨린 것입니다.

쇼핑몰측에서 잘못된 가격을 정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이 시간동안 17개의 상품이 팔려나갔습니다.

[김우진/홈쇼핑 업체 과장 : 일일이 전화와 메일로 고지를 했고 카드 결제를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이미 결제까지 끝낸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트립니다.

[김동수/구매자: 선의의 피해자한테 유통업체측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한 유명 백화점 사이버몰측이 인터넷에 40만원대 LCD모니터를 4만 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이 540대가 팔려나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가 보상 받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조병룡/변호사: 민법에 실제가격과 인터넷에 올린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클 때는 업체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표시를 잘못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는 고객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30억원의 손해를 감수한 채 컴퓨터를 팔았고, 한국 IBM도 35% 할인된 가격에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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