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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찬씨 또다른 사기 혐의 재수사

정성엽

입력 : 2004.02.10 18:58


<8뉴스>

<앵커>

사기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또 다른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었지만, 검찰이 뒤늦게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가 갖고 있는 김포 푸른솔 병원입니다.

재작년 6월, 이 병원 영안실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신모씨는 4억 5천만원에 민씨와 계약했습니다.

[신모씨: 병원 운영권을 갖고 무슨 조건으로 어쩌구 저쩌구....]

그로부터 한달뒤, 신씨는 민씨의 권유에 의해 계약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신씨는 민씨가 다른 사람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민씨를 이중계약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천지청 검사: 포기각서는 7월 1일, 다른 사람과 계약은 3일, 이중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

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부천지청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특히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던 민씨가 신씨에게 계약을 포기시킨 것만으로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씨가 현재 경기 이천 중앙병원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점을 고려해 ,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민씨의 사기 행각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