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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 징역 4년 선고

송호금

입력 : 2004.02.10 15:24


양길승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김도훈 검사에 대해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